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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실효 CPE 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추가 접수 없음) 관리자 2017-09-28
첨부파일

첨부3. CPE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doc

첨부4. CPE 자격증 재발급용 학술활동 취득점수 확인서.docx

귀하께서 소지한 미국 AFE 발행 CPE 자격증은 증서에 명시돼있듯이 최초 또는 재발급 일자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갱신하여야 합니다. (사)한국플랜트학회(이하 학회)는 AFE와 체결한 협약에 의거하여 자격증서 발행을 제외한 재발급 관련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학회는 AFE와 협의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여 자격증이 실효된 CPE 소지자에게 한시적으로 재획득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현장근무 등 재발급 신청 불응 사유와 근거가 있고 재발급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0월 20일(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학회로 재획득 심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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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일정
   - 접수기간: 2017년 9월 28일(월) ~ 10월 20일(금) [추가 접수 절대 없음.]
   - 증서교부: 2017년 11월 중 예상
  
♦ 재발급비
   - 재발급비: 정회원 320,000원(AFE 증서 재발행 수수료 포함)
                  비회원 440,000원(AFE 증서 재발행 수수료 포함)

   - 납부기한: 10월 20일(금)까지
   - 재발급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22-095988, (사)한국플랜트학회
     * 신용카드결제가능(학회 방문 요함/사전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 학회 정회원 연회비 미납자는 아래 금액 납부 후 자격 회복
     2015, 2016, 2017년도 연회비 미납: 100,000원
     2016, 2017년도 연회비 미납: 70,000원
     2017년도 연회비 미납: 40,000원
  - 연회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21-780890, (사)한국플랜트학회

♦ 제출서류
   - CPE 재발급 신청서<첨부3/양식 첨부>
   - CPE 자격증 재발급용 학술활동 취득점수 확인서<첨부4/양식 첨부> →
2015~2017년까지의 학술활동 취득점수
   - 취업 점수 인정을 위한 재직증명서
   - 학술 점수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 재발급 요건
   - CPE 자격증 재발급 규정 참조[행사 및 소식의 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수처: E-mail kipec1@hanmail.net 혹은 ami4023@hanmail.net / Tel.: (02)2282-3792
   *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우편 발송 없이, 스캔본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및 재발급비가 납부가 확인되면 제출자에게 개별 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평일 10:00 ~ 17:00 전화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