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개정 2003.   2. 10

개정 2017. 11. 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으로서 한국플랜트학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플랜트산업 분야에 관한 학문 연구와 기술발전 및 기술자의 지위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 1. 플랜트산업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3. 회지 및 도서의 발간
  • 4. 외국 관계기관과의 기술정보 교환
  • 5. 플랜트산업 분야에 관한 표준 및 규격의 제정
  • 6. 국가기관, 공공단체의 자문 및 건의와 용역
  • 7. 플랜트연구소 및 플랜트정보센터 설치 운영
  • 8. 플랜트 프로젝트 업무와 관련된 설계, 기자재, 시공, 관리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 9. 플랜트산업 관련 정책, 법령연구 및 제도 개선
  • 10.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
  • 1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지부)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 또는 도 단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및 학생회원의 4종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 회 원 : 정회원은 플랜트산업 분야 및 이에 관계된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 2. 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플랜트산업 분야와 관계있는 과정을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고 있는 자
  •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플랜트산업 분야 및 이와 관계있는 단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 4.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플랜트산업 분야 및 이와 관계있는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로서 본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추대한다.

제8조 (회비 및 입회)

  • ① 회비는 입회비, 년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 ②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에 납부하며, 년회비는 입회년도를 포함하여 년 1회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회비가 면제된다.
  • ③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

  • 1. 본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 활동으로 인한 제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2.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본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 의무
  •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제명) 회원으로서 정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대표이사)
  • 2. 이 사 : 5인 이상 40인 이내 (부회장 약간명)
  • 3. 감 사 : 1인

제14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때의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선출된 때로부터 기산하며 보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도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한다.
    •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명예회장, 자문위원 등)

  • ①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플랜트산업에 크게 기여한 회원 중에서 본회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자문위원은 회장에게 학회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 (설치 및 구성)

  • ①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 (대의원)

  • ①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그 정수는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하고 회원 20명당 1인 이내로 한다.
  • ② 본회의 전회장 및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서면으로 표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출석대의원 다수의결에 찬성하는 뜻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
    • 다.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④ 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 ⑤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 전에 총회의 의안을 명시하여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23조 (성립 및 의결)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총회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설치 및 구성)

  • ① 본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8조 (성립 및 의결)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 ③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9조 (회의록)

  • ①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대상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 (보고 및 승인)

  • ①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총회의 의결사항인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31조 (재정)

  • ① 본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 2. 회원 년회비
    • 3. 기부금 또는 보조금
    • 4. 수수료
    • 5. 기타 수입금
  • ② 입회비, 회원 년회비, 수수료 등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회비 등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의한다.

제33조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제34조 (회의비용 등) 임원, 회원 및 기타 외부인사가 회의참석 또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6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과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자산은 국가 또는 본회의 유사한 법인에 이를 기증한다.

제38조 (정관개정)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서면결의)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찬부를 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정관 개정의 효력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2.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창립총회에서 제출된 임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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